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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발급 방법

최소 3달 전에 업데이트됨

☝️ 통신파매신고번호란? 온라인 판매 시,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발급되는 번호입니다. 정부24 또는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, 2022년 이후 카드사 정책 강화로 인해 홈페이지 내 표기가 필수가 되었습니다.

Step1: 통신판매신고 준비하기

1)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: 필수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.

2)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: 실물상품 판매 시 필수이며, 농협, 국민, 기업은행 및 일부 PG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

  • 국민은행:
    사이트 접속 → 판매자 클릭 → 판매자 인증마크 선택 →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

  • 기업은행:
    사이트 접속 → 이체 (안심이체) → 서비스 가입 → 안심이체 이용확인증 발급

  • 스마트스토어:
    사이트 접속 → 가입하기 → 서류 첨부 단계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가능

  • 구매안전서비스 미대상자: 비적용 대상 확인서로 대체 제출 가능.
    다운로드 링크


Step2: 통신판매신고 신청하기

  • 온라인: 정부24에서 신청 (바로가기)

  • 오프라인: 관할 구청에서 신청

  • 필수 서류: 사업자등록증, 대표자 신분증

    • 법인의 경우: 등기부등본, 인감 도장, 인감 증명서 준비

  • 호스트 서버 소재지: (13529)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 117, 크래프톤타워 10층 및 11층 네이버클라우드


Step3: 통신판매신고번호 입력하기

  • 포탈 관리자페이지 [설정 > 상점 설정 > 사업자 정보] 페이지에서 발급받은 통신판매신고번호 입력합니다. (예: 2022-서울구로-000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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